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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임시공휴일
dagaginja
2025. 4. 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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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연말에 새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것이 법정휴일이죠!!
거기에 비해 임시공휴일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 아니면 로또 정도 생각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 사유(국가 행사, 경기 부양 등)로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 임시공휴일의 특징
1️⃣ 일반 공휴일과 동일한 휴일로 인정됨
→ 법정공휴일(예: 설날, 추석, 광복절)과 동일하게 처리됨
2️⃣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휴무
→ 하지만 민간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 아님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대체공휴일과는 다름
→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보장되는 반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야 함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 사유로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부처 협의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 경제·사회적 영향,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휴무 여부 검토
2️⃣ 국무회의 심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 결정
3️⃣ 대통령 재가 및 공표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재가 대통령의 최종 승인 후 공식 발표 (주로 보도자료 및 관보를 통해 공표)
4️⃣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적용 여부 결정
공공기관: 임시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므로 의무적으로 휴무 민간기업: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 결정 일부 기업은 유급휴일로 인정, 일부는 정상 출근
📌 임시공휴일의 급여 및 근무 처리
✅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
-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됨
-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회사
- 회사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 결정
- 출근할 경우 추가 수당 없이 정상 근무
📌 최근 임시공휴일 예시
- 2023년 10월 2일 (월) → 추석과 개천절 사이의 징검다리 휴일
- 2022년 3월 9일 (수) → 대통령 선거일
- 2021년 8월 16일 (월) → 광복절(8/15)이 일요일이어서 지정
- 2020년 8월 17일 (월)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
🚀 결론
✔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같지만, 민간 기업은 의무 적용 아님
✔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됨
✔ 만약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0%) 받을 수 있음
공휴일은 직장에게는 꿀같은 기다림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도 같은 휴일이니, 함께 잘 쉬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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