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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도급계약과 관련된 하자보수청구권,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해제권 등

dagaginja 2025. 3.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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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667조 본문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에게는 보수청권이 발생하는데 단서조항에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요하지않으면서 과다한비용? ->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 인경우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 할수 없고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공되는것을 조건으로 10억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완공된 후 그 건물에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하자가 발생 되었는데 ( ex 하자 보수비용 12억 ) 이런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도급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것이 아니라 민법 제 390조에 따른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Q.2> 민법 제667조 제2항 조문에 따르면 " 보수에 갈음 " 또는 " 보수 + 손해 " 청구 할수 있다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한 조문의 취지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직접 수리 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수리 하거나 그에 갈음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아래와 같은 경우 완성된 목적물에 a. 중요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 이때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불완전 이행으로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b.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한 하자가 생긴경우 제667조 제2항 적용이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 중요한 하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갈음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서 그 기준에는 객관적 주관적 ( 도급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 목적도 포함 되는데 그 목적물에 중요한 하자가 생겼다면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도 맞지 않은건데 그렇다면 일의 미완성이 아닌가 싶어서요 Q.3> ( 대판1997.2.25 , 96다45436 ). 판례 질문 드립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수할 수 있는데 ,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고, 한편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건물의 완공됨을 조건으로 10억을 지급하기로 갑 와 을이 도급계약을 약정하였고 예정일에 그 목적물이 완공되었는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약정된 보수청구권 10억 x.예정대로 완성된 경우 그 당시 건물의 시가 12억 ( 만약 하자 없이 시공되었다면 그 교환가치 ) y.현재 하자있는 상태로 그 건물의 교환가치 8억 ( 하자가 있는 현재의 교환가치 ) z.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액 3억 이런경우 하자가 있는상태의 교환가치와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액을 합쳐도 예정대로 완성된 경우의 그 당시 건물의 교환가치에 미치치 아니하므로 ( 8+3억 < 하자 x완공된 가치12억)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2항의 갈음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만약 x 12억 , y7억 , z6억 인 경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제667조 제2항 갈음한 손해배상 책음을 물을 수 없다면 제668조 도급인은 해제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생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는데 막상 글로 쓰려 하니 잘 안되네요 ㅠㅠ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도급계약과 관련된 하자보수청구권,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해제권 등 다양한 법률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해석과 법리적 설명을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Q.1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와 불완전이행의 관계

질문 요약:

  • 완공된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대신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 하자보수청구권도급인완공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도급인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불완전이행에 대한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해석: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용이 과다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불완전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 비용이 12억 원이라면 그 비용이 계약상의 10억 원에 비해 과다하므로, 도급인은 해제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질문 요약:

  • 민법 제667조 제2항에서 "보수에 갈음" 또는 "보수 + 손해"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다르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답변:

  1. a. 중요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면, 도급인은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이 주된 구제 방법이 됩니다.
  2. b.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중요한 하자라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수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면 이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보수비용이 과다하지 않거나 적정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하자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Q.3 판례 질문: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질문 요약:

  • 판례(대법원 1997.2.25, 96다45436)에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1.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하자 없는 상태의 목적물 시가현재 하자 있는 목적물 시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2. 하자보수청구권 대신 손해배상청구권
    • 만약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된 구제 방법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액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이 또는 실제 수리 비용으로 정해집니다.
  3. 해제권 행사 여부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해당 계약의 목적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또는 하자가 너무 커서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목적물 시가 12억 원인 건물에서 하자가 있는 상태로 시가가 8억 원이라면, 도급인은 해제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교환가치 차이
    • 교환가치 차이목적물이 하자 없이 완성되었을 때의 가치현재 하자가 있는 상태의 가치의 차액입니다. 예시에서 12억 원의 건물이 하자가 생겨 8억 원이 되었다면, 그 차액인 4억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5. 문제 발생 시의 해결 방법
    • 하자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목적물이 불완전한 상태인 경우, 도급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결론:

  • Q.1: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Q.2: 중요한 하자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해제권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3: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교환가치 차이와 실제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각 질문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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