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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례)
dagaginja
2025. 3. 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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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에 있는 사업장은
중기업이면 감면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업종 여러개를 겸업하는 사업자면
따로따로 보나요?
2.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해있고
도소매 매출 5억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테리어) 매출 20억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될까요??
네, 질문하신 내용 세무 기준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 먼저, 전제: 수도권 중소기업 감면 규정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중기업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질문 1️⃣ 업종 여러 개를 겸업하는 경우 따로 보나요?
👉 아니요, 따로 보지 않고 합산하여 봅니다.
업종별로 별도로 소기업/중기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개의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소매 + 인테리어(서비스업) → 둘을 합친 매출로 소기업/중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소기업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기준 참고
✔ 질문 2️⃣ 소기업 해당 여부 계산
질문 사례
- 도소매업 매출: 5억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테리어로 추정) 매출: 20억
- 총 매출: 25억
🎯 업종별 소기업 기준표 (수도권 감면 판정용)
업종소기업 매출 기준
도·소매업 | 50억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30억 이하 |
제조업 | 120억 이하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겸업할 경우 업종별로 각각 소기업 기준 적용
즉, 각 업종을 구분해서 각각 소기업인지 따집니다.
✅ 적용 예시
업종매출액소기업 기준
도소매 | 5억 | 소기업 (기준: 50억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0억 | 소기업 (기준: 30억 이하) |
→ 두 업종 모두 각각의 기준에서 소기업으로 인정
따라서,
겸업 상태라도 둘 다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장은 소기업으로 인정되고
수도권이라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정리
- 겸업 사업자는 매출을 업종별로 나눠서 각각 소기업 기준 적용
- 질문의 경우, 도소매도 소기업, 인테리어도 소기업이므로
총합 25억이어도 소기업 인정 - 수도권 내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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