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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례)

dagaginja 2025. 3. 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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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에 있는 사업장은
중기업이면 감면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업종 여러개를 겸업하는 사업자면
따로따로 보나요?

2.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해있고
도소매 매출 5억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테리어) 매출 20억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될까요??

 

네, 질문하신 내용 세무 기준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 먼저, 전제: 수도권 중소기업 감면 규정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중기업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질문 1️⃣ 업종 여러 개를 겸업하는 경우 따로 보나요?

👉 아니요, 따로 보지 않고 합산하여 봅니다.

업종별로 별도로 소기업/중기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개의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소매 + 인테리어(서비스업) → 둘을 합친 매출로 소기업/중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소기업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기준 참고


✔ 질문 2️⃣ 소기업 해당 여부 계산

질문 사례

  • 도소매업 매출: 5억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테리어로 추정) 매출: 20억
  • 총 매출: 25억

🎯 업종별 소기업 기준표 (수도권 감면 판정용)

업종소기업 매출 기준
도·소매업 50억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억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겸업할 경우 업종별로 각각 소기업 기준 적용
즉, 각 업종을 구분해서 각각 소기업인지 따집니다.


✅ 적용 예시

업종매출액소기업 기준
도소매 5억 소기업 (기준: 50억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억 소기업 (기준: 30억 이하)

두 업종 모두 각각의 기준에서 소기업으로 인정

따라서,
겸업 상태라도 둘 다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장은 소기업으로 인정되고
수도권이라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정리

  1. 겸업 사업자는 매출을 업종별로 나눠서 각각 소기업 기준 적용
  2. 질문의 경우, 도소매도 소기업, 인테리어도 소기업이므로
    총합 25억이어도 소기업 인정
  3. 수도권 내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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