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대로 고소 가능? (사례)
안녕하세요~충남 홍성이에요.전세만기가 올 6월22일인데 임대인이 건설사에요.건설사 불황으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더라구요.제가 전세권설정을 계약후 7개월 있다하고 그뒤에 국세청에서 재산세로 압류.그뒤에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제가 확정일자 받고 1순위로 전세권설정 한상태구요.근데 부동산이 건설사랑 한통속으로 절 속였더라구요.베란다에 물새는거랑 임대인의재정상태 안좋은거랑 다 안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거더라구요.(전화녹취 증명가능).임대인은 돈없다 배째고있구요.부동산을 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와 전세권 설정, 그리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이 고의로 속였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베란다 물새는 문제 같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부동산의 중개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데, 전화 녹취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당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과 압류 관련
전세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권 설정일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건설사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1순위로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경매 진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매 절차 중 전세금이 어느 정도 회수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며 배째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압을 받았다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이 1순위라면, 경매 등에서 일정 부분 전세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중개업자 고소 가능성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면,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 녹취와 계약서 등을 통해 부동산이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대응 방법
- 법적 대응: 전세권 설정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가 있기에, 우선적으로 전세금 보호를 위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고소: 부동산이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면, 이를 사기나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 녹취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회수: 압류가 진행된 상황에서 전세금 회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부동산이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전화 녹취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 회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