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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시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는(사례)
dagaginja
2025. 3.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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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만5세 만3세이고
아내연봉은 3100만원
저는 5300만원입니다
둘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동안 얼마받는지
또는 4 5 6개월차에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육아휴직 첫 3개월: "육아휴직 동시사용 보너스제" 적용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단, 상한액은 30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아내의 경우:
- 연봉: 3,100만 원
- 월 통상임금: 3,100만 원 ÷ 12개월 = 약 258만 원
- 첫 3개월 급여: 258만 원 × 100% = 258만 원 (상한액 미만)
- 본인의 경우:
- 연봉: 5,300만 원
- 월 통상임금: 5,300만 원 ÷ 12개월 = 약 442만 원
- 첫 3개월 급여: 442만 원 × 100% = 300만 원 (상한액 적용)
- 아내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의 총 급여:
- 아내: 258만 원
- 본인: 300만 원
- 합계: 558만 원
2. 육아휴직 4~6개월차: 통상임금의 50% 지급
-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아내의 경우:
- 월 통상임금: 약 258만 원
- 4~6개월차 급여: 258만 원 × 50% = 약 129만 원 (상한액 미만)
- 본인의 경우:
- 월 통상임금: 약 442만 원
- 4~6개월차 급여: 442만 원 × 50% = 150만 원 (상한액 적용)
- 아내의 경우:
4~6개월 동안의 총 급여:
- 아내: 약 129만 원
- 본인: 150만 원
- 합계: 약 279만 원
요약
기간아내 (월 급여)본인 (월 급여)합계
1~3개월차 | 258만 원 | 300만 원 | 558만 원 |
4~6개월차 | 약 129만 원 | 150만 원 | 약 279만 원 |
참고 사항: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 실수령액: 4대 보험료 등의 공제로 인해 실제 수령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 첫 3개월: 부부 합계 558만 원 지급
- 4~6개월: 부부 합계 약 279만 원 지급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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