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지연할시 계약해지 방법 (사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주거용)에 월세 계약을 24년 12월 체결하였고 세입자는 현재까지 보증금 및 월세를 제 날짜에 입금한 적이 없음.
세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번도 제 날짜에
- 보증금 계약금은 계약일에 정상 입금
- 보증금 잔금은 계약알 보다 약 2주 입금
- 지금까지 월세: 계속 지연해서 입금하였고 이반달 월세는 현재 한달째 미입금중
그동안은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냥 넘어가 주었지만,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어 계약해지 통보하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내용 증명 발송 (계약 해지 사전 통보)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 포함)**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세요.
✅ 내용에 포함할 사항
- 계약 체결일 및 주요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
- 월세 연체 내역(연체 기간 및 금액)
- 계약서상 해지 사유(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 조항 확인)
- 연체금 납부 기한 및 퇴거 요청 일정
- 일정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 경고
예시 문구:
"귀하의 지속적인 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본 내용증명을 공식적인 해지 통보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월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하므로 꼭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필요 시 진행)
내용 증명을 보내고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1) 임차인의 자진 퇴거 요청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으면, 직접 연락하여 협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명도소송 진행 (강제 퇴거 절차)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 **명도소송(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최후의 수단)
세입자가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집행관을 통해 세입자의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입회하에 집행 가능합니다.
📌 주의: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협의 퇴거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 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라면 해지 사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 조항 확인: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세입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