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집에 제3자가 방화 했을때, 임차인 책임?

dagaginja 2025. 6. 19. 17:26
728x90
반응형
SMALL

남자친구가 제가 집에 없는동안 월세방에 불을질렀는데 집주인이 수리비 2000만원 나왔다고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구속됬구요 이거 제가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일까요? 

 

 

질문 요약

  • 월세방에 남자친구가 방화
  • 수리비 2,000만원 발생
  • 보증금 500만원 미반환
  • 남자친구는 현재 구속 상태
  • 질문: 보증금을 못 받는 건가요?

 핵심 쟁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이 방화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으로 충당하려 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상황

1. 임차인의 책임 범위

  • 민법 제 623조 및 63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임차물을 사용·보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남자친구의 방화 행위

  • 남자친구는 ‘제3자’입니다.
  • 철환 주인님이 남자친구의 범행을 예상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 없음.
  • 이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를 하려면 남자친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의 주장: “연대책임” 또는 “묵시적 허락”

  • 집주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
    • “남자친구가 자주 출입했고, 사실상 함께 거주했다.”
    • “임차인이 제3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동거 여부, 출입 빈도, 관리 책임 등)**를 따져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명백히 과실 없으면 보증금 반환이 인정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방화는 제3자의 범죄행위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작성.

 2.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 14일 내 지급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
  • 또는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형사사건 기록 확보

  • 남자친구의 형사 판결문 또는 수사기록 확보 → 철환 주인님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데 중요.

 상황별 요약 대응표

 

상황 보증금 반환 가능성 조치
철환 주인님이 고의·과실 없음 높음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소송
동거 사실 + 관리 소홀 인정될 경우 분쟁 가능성↑ 법적 다툼 대비, 무과실 입증 필요
남자친구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 본인 임차인이 아님 반환 청구 어려움
 

 

 결론

질문자님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수리비를 충당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즉시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