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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에 제3자가 방화 했을때, 임차인 책임?
dagaginja
2025. 6.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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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제가 집에 없는동안 월세방에 불을질렀는데 집주인이 수리비 2000만원 나왔다고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구속됬구요 이거 제가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일까요? |
질문 요약
- 월세방에 남자친구가 방화
- 수리비 2,000만원 발생
- 보증금 500만원 미반환
- 남자친구는 현재 구속 상태
- 질문: 보증금을 못 받는 건가요?
핵심 쟁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이 방화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으로 충당하려 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상황
1. 임차인의 책임 범위
- 민법 제 623조 및 63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임차물을 사용·보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남자친구의 방화 행위
- 남자친구는 ‘제3자’입니다.
- 철환 주인님이 남자친구의 범행을 예상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 없음.
- 이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를 하려면 남자친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의 주장: “연대책임” 또는 “묵시적 허락”
- 집주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
- “남자친구가 자주 출입했고, 사실상 함께 거주했다.”
- “임차인이 제3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동거 여부, 출입 빈도, 관리 책임 등)**를 따져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명백히 과실 없으면 보증금 반환이 인정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방화는 제3자의 범죄행위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작성.
2.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 14일 내 지급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
- 또는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형사사건 기록 확보
- 남자친구의 형사 판결문 또는 수사기록 확보 → 철환 주인님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데 중요.
상황별 요약 대응표
상황 | 보증금 반환 가능성 | 조치 |
철환 주인님이 고의·과실 없음 | 높음 |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소송 |
동거 사실 + 관리 소홀 인정될 경우 | 분쟁 가능성↑ | 법적 다툼 대비, 무과실 입증 필요 |
남자친구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 | 본인 임차인이 아님 | 반환 청구 어려움 |
결론
질문자님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수리비를 충당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즉시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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