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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관해서 (사례)
dagaginja
2025. 3. 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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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가입하려고하는데 25만원까지만 인정하더라구요 납입금액을 25만원까지만 넣어두고 유지하면 당첨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납입횟수도 24회로 정해진걸로 아는데 납입금액을 얼마정도까지 유지해야 유리할까요?
가입횟수 납입금액 기간을 어느정도 유지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는 청약 당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만 19세 이하의 납입분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 원
-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 원
-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 원
- 전용면적 135㎡ 초과: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 원
-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 원
-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 원
- 전용면적 135㎡ 초과: 1,000만 원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 원
-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 원
-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 원
- 전용면적 135㎡ 초과: 500만 원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충족
-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충족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충족
참고사항:
- 납입횟수와 무관하게,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예치금은 청약신청 이전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결론
- 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면,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횟수와 총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면,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약 당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 주택 유형과 지역에 맞게 납입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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