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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 퇴사 전 연차 갯수 관련 질문 (사례)
dagaginja
2025. 3. 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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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7월 3일에 입사해 25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 올해 1월에 총 15개의 연차를 받았고, 현재까지 3월29일 기준 3개의 연차를 사용해 12개의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타 직장으로 이직이 예정되어 있어 4월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남아 있는 연차 12개를 모두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할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남은 연차가 있을경우 돈으로 따로 전환은 안된다고 전달은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현재 상황 요약
- 입사일: 2023년 7월 3일
- 퇴사 예정일: 2025년 4월 30일
- 올해 연차 발생: 15개 (2024년 1월 1일)
- 사용한 연차: 3개
- 남은 연차: 12개
✅ 남은 연차 12개, 전부 사용 후 퇴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사용 시기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자유롭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의할 점
- 연차 사용은 반드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스케줄링 하셔야 합니다.
- 무단으로 "남은 연차로 4월 통째로 쉴게요" 하면 회사가 시기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불가 방침이라면,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사용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 추천 방법
- 인사팀에 4월 퇴사 및 남은 연차 사용 의사를 먼저 전달
- 업무 인수인계와 팀 스케줄을 고려하여 연차 사용 계획 협의
- 최대한 12개 전부 소진하는 방향으로 요청
✅ 참고
2024년에 부여된 15일 연차는 근속 1년 이상이므로
→ 전부 법정 연차이며
→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대신 반드시 사용하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수당 미지급은 내부방침이지, 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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