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희망사다리 장학금에대해(사례)

dagaginja 2025. 3. 29. 02:07
728x90
반응형
SMALL

제가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작년 3학년 2학기때 희망사다리 취창업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년도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4학년 1학기에도 자동으로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아는 정보로는 만약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았다면 졸업 후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기당 6개월을 취업 후 일해야 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걸까요?

2. 만약 1 에서 얘기했던 정보가 맞다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았던 제 지인 말로는 꼭 어디 회사가 아니더라도 4대보험이 되어있는 알바로도 가능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3. 제가 작년 3학년 2학기에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직접 신청했기에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이번년도 4학년 1학기에는 따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지원금이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더라구요 혹시 원래 이런것인지 또 그렇가면 한 학기당 6개월 취업후 근무 약속이니 6개월+6개월 해서 1년 근무 약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희망사다리 경험자 분들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희망사다리 장학금(취·창업지원형)은 일반적인 국가장학금과 달리, 졸업 후 의무근무 조건이 있는 특수한 장학금이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1. 졸업 후 의무근무 조건

네, 맞습니다.

희망사다리 취·창업지원형 장학금은
👉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기 수 × 6개월
만큼 졸업 후 취업하여 근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 1학기만 받았다면 → 6개월
  • 2학기 받았다면 → 12개월
    을 취업 후 근무해야 합니다.

✅ 2. 꼭 회사 취업이 아니어도 되는지?

네, 맞아요.
정확히는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이면 인정됩니다.

즉,

  • 정규직,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4대보험 가입)
  • 창업(사업자등록 후 4대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

이면 근무 인정이 됩니다.

※ 단순 일용직이나 4대보험 없는 아르바이트는 인정 안 됨


✅ 3. 신청 안 했는데 자동 지급?

이 부분도 맞습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직전학기 수혜자가, 다음 학기에도 자격을 유지하면
→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재학생 자동연장)

따라서,
3학년 2학기 수혜
→ 자격 유지
→ 4학년 1학기에도 자동 수혜된 것입니다.


✅ 그럼 의무근무는?

네, 질문처럼
👉 받은 학기 수 × 6개월 적용됩니다.

수혜학기의무근무
3학년 2학기 6개월
4학년 1학기 6개월
합계 총 12개월

졸업 후 총 1년간 4대보험 가입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추가 팁

  •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이수하지 못한 의무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반환 대상
    → 반환 시 이자까지 붙을 수 있음
    →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채무보다 심각함
  • 근무 인정 방법
    → 취업 후 장학재단에 재직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 의무근무 기간 인정

✨ 요약 정리

1️⃣ 받은 학기 × 6개월 의무근무 맞음
2️⃣ 4대보험 가입된 근로(알바 포함)로도 인정
3️⃣ 신청 안 했어도 자동지급 가능 → 의무근무 기간도 누적됨
→ 질문자님은 현재 기준으로 12개월 의무근무 대상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