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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긴급주거지원 vs Lh주거취약계층 (사례)
dagaginja
2025. 3.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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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긴급주거지원 vs Lh주거취약계층 둘중 무엇으로 시청을 하면 좋을까요?
더 빨리 당첨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하게 되면 어떤 Lh종류로 되나요?
보증금과 임대료도 알고 싶어요!
LH의 '긴급주거지원'과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는 각각 다른 지원 대상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에서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분들입니다.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시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합니다.
임대 조건:
- 매입임대주택: 시중 임대료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 전세임대주택: 수도권 전세금 5,000만 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 원, 월 임대료 8만 원 수준입니다.
2.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
-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한 후, LH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2~5%를 납부합니다.
- 임대료: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입니다.
비교 및 고려사항
- 신청 속도: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교적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긴급주거지원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포함하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는 전세임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임대 조건: 긴급주거지원의 임대료가 시중가 대비 저렴하지만, 지원 기간과 재계약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는 전세 지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로 책정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LH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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