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송사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낼때도 있죠!
근데, 아무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지르고 난 다음 덜컥 가슴이 놀랄때도 있습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을때, 내가 잘못한것이 없다고 생각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근데... 청구한후가 막막하죠!!
변호사에게 가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일반적인 경범죄의 경우 100만원~최대 500만원정도인데. 변호사까지 사서 하기엔 앞뒤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정식재판 청구후에 우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 정식재판청구 후 절차 흐름
a. 출석요구서(소환장) 수령
- 법원에서 재판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요구서' 또는 '공판기일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하면 재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b. 첫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 일반적으로 첫 기일은 피고인의 신원 확인(인정신문),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확인, 그리고 재판의 방향을 잡는 절차입니다.
- 이 날 변론서를 미리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변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론서 제출은 필수인가요?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하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a. 변론서를 내야 하는 이유:
- 자신이 어떤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법원에 사전 설명 가능함
- 피고인의 입장 정리가 재판부와 검사에게 전달되므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음
- 증거자료(메신저 캡처, 녹취록 등)도 함께 제출하면 더 좋음
3. 법정에서 말할 수 있나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a. 법정에서는...
- 피고인도 직접 진술 가능합니다. (마이크가 주어짐)
- 판사가 질문하면 직접 답변하면 됩니다.
- 자신의 억울함, 반성의 진심,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b. 조심해야 할 점
-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검사나 판사에게 대들거나 말대꾸하면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는 "변명만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4. ‘괴씸죄’ ?
‘괴씸죄’는 실질적으로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판결에 은근히 영향을 줍니다.
=> 자신의 실수 인정하지만, 무고함을 주장(제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했던거 같습니다.)
판사의 질문에는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답변하는것이 좋습니다.
5.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추가 준비사항
a. 변론서 제출: 핵심 정리된 입장,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b. 사과문 작성: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담은 사과문
c. 선처 탄원서: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유리
d. 증거자료 준비: 문자, 녹취록, CCTV 등 증거는 객관적으로
결어 :
준비를 철저히해서 좋은 결과 내길 바랍니다.
변론서 샘플
【 사건번호 】 20XX 고약 XXXX호
【 사건명 】 (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피고인 】 OOO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주소 / 연락처 기재)
변 론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본 사안의 성격 및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입장과 사정을 아래와 같이 밝히오니 널리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의 경위
(※ 사건이 일어난 배경, 당시 상황 설명)
예: 본인은 ○○년 ○월 ○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오해로 인해 ○○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본인의 의도와 달랐으며, 본 사안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 본인의 입장
(※ 본인의 무죄 주장 또는 인정하되 경감 사유를 밝히기)
- 본인은 해당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행위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 본인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
3. 정상 참작 요청 사유
- 초범이며, 전과가 없습니다.
- 피해자와는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또는 시도) 중입니다.
- 성실히 직장생활(또는 학업,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의 무게를 체감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4. 결론
- 본인은 이번 재판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받기를 바라며, 부디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필요 시 본인은 추가적인 진술서나 증거도 성실히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4월 14일
피고인 O O O (인)
(주소 / 연락처 기재)
【제출처】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