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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까지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1층은 주차장입니다 2층입주 3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며 공동체니 수리비용의 일부를 내라고 연락을 받았네여 500만원이 나왔는데 관리비 모아놓은게 200만원이 남아있는데30만원씩 내라구요 30만원씩 15세대가 모아도 450이 넘는데 200 모아놓고 2층에 똑같이 비용을 내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저희는 전세인데 그 관리인이 이런경우 집주인이 내면 된다면서 집주인한테 연락해보라는데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또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하는 2층 거주자는 다 똑같은 30만원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세입자)은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직접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 주민으로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리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제가 가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세대 주택 엘리베이터 수리비 부담: 임차인 vs. 임대인 vs. 2층 거주자
1.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가? (임차인 vs. 임대인)
- 원칙: 임대인(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다세대 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유지보수 및 수선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
-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질문자님)이 계약 목적물(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대규모 수선비는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 임차인의 부담: 임차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했을 때만 수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은 노후화나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이므로, 임차인인 질문자님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 결론: 관리인 말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2층 거주자도 똑같이 돈을 내야 하는가?
- 원칙: 네, 낼 의무가 있습니다.
- 공용부분 사용 여부와 무관: 엘리베이터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공용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및 법원 판례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수선 비용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이 지분(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엘리베이터가 단지 일부 입주자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상 및 이용상 필수적인 공용부분으로서 그 유지보수비용은 건물의 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층에 거주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2층 세대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비율(면적 기준)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여기서 '비율'은 관리비처럼 N분의 1이 아니라, 면적 비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관리비 잔액과 추가 분담금 (500만원 수리, 200만원 잔액, 30만원씩 부담)
- 남은 관리비 우선 사용: 관리비로 모아놓은 200만원이 있다면, 당연히 이 돈을 먼저 엘리베이터 수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부족분 분담: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사용하면 3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300만원을 각 세대가 지분에 따라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 15세대 X 30만원 = 4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300만원 부족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혹시 30만원을 걷은 후 잔액으로 돌려주거나, 다음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의 대응 방법
-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 관리인의 말을 그대로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공용 부분 수리 비용임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 집주인의 협조 요청: 집주인에게 관리인(또는 관리단)과의 소통을 통해 수리비 문제에 대한 안내 및 납부를 요청하십시오.
- 관리인에게 확인: 나머지 부족분 300만원에 대해 세대별로 어떻게 분담하는지, 정확한 산정 기준(총 500만원을 걷어 200만원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만 걷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450만원을 걷는 것인지)을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 확인: 혹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공용 부분의 대규모 수선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주 드물게 이런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이므로 이 수리비를 직접 낼 의무는 없으며, 이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층이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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