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묵시적연장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사례)

by dagaginja 2025. 3. 31.
728x90
반응형
SMALL

궁금한거 몇가지만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1. 22.04.29일~24.04.29일이 만기나 만기 이전에 집주인과 연락을 서로 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으로 갔을 때

2. 현재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러 법원으로 갈 예정

3. 변호사를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하면 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법원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2주~4주라고 하는데...

5.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이고 다중주택으로 인해 허그가 가입이 안되는 점

 

질문에 대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22.04.29 ~ 24.04.29 계약 만기 및 묵시적 연장

  • 계약 만기가 지나면,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묵시적 연장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다만,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임차인이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변호사를 통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 할 경우 불이익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확정일자만 받아 놓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증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없으면, 집주인이 재임대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법원에서 소요되는 시간

  • 2주~4주라는 시간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신청을 검토하고 등기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 법원이 등기 명령을 내리면 해당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5.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다중주택으로 허그 가입 불가

  •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입니다.
  • 다중주택에 대한 허그 보증 가입 불가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허그 보증가입이 불가하더라도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에서 2주~4주 소요,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다면, 우선순위가 유리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그 가입 문제는 별개로,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이 제대로 처리되면 보증금 보호는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Mozilla/5.0 (Windows NT 10.0; Win64; x64)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ompatible; Yeti/1.1; +https://naver.me/spd) Chrome/W.X.Y.Z Safari/5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