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차는 세대당 1대로 지정되어 있어요
주차 라인은 큰 라인 5개 작은 라인 4개이고
건물 세대에 큰 차는 4대 작은 차는 7대가 있어요
근데 저희 건물에 차량이 2대 있는 세대가 2대를 다 대고있고
큰 차 공간에 작은 차를 대면서 큰 차주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 단톡에 차 자리 변경 요청을 해도
일씹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세대당 1대는 지정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유로 쓰자 의견을 내봤지만 역시나 읽씹입니다 ...
찾아보니 차량 2대를 댈 경우 회의로 결정난게 아니면
공용 공간을 개인적으로 쓰는게 되고 주차금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주차 공간 1대씩 지정이 안될경우 모든 근거들을 제시 하고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필로티 구조의 빌라에서 세대당 1대 주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일부 세대가 2대를 주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네요.
✅ 핵심 쟁점 정리
- 세대당 1대 주차 원칙이 있음 (건물 규칙)
- 일부 세대가 2대씩 주차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발생
- 주차공간 배분 방식(1대 지정 후 나머지 자유 주차)에 대해 논의 요청했지만 무응답
- 공용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차비 징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1. 주차 공간은 ‘공용 부분’으로 간주됨
✅ 빌라의 주차 공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간주됨.
✅ 따라서 공용 공간을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세대당 1대 주차 규칙이 있다면, 이를 어긴 경우 입주민 회의를 통해 개선 가능
📌 2. 차량 2대를 주차하는 경우 ‘부당 점유’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 판례 및 법적 근거
- 세대당 1대 주차 원칙이 있는 경우, 추가 차량을 공용 공간에 주차하면 부당 점유로 볼 수 있음.
- 특히, 주차장은 개별 소유가 아니라 공용 부분이므로, 추가로 점유하는 공간에 대해 주차료 부과 가능
💡 법적 조치 가능성
- 관리 규약이나 입주민 회의를 통해 주차 기준을 명확히 정한 후 위반 시 주차비 징수 가능
- 대법원 판례(2002다20387)에서도 공용 공간을 무단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
✅ 즉, 주차 공간을 추가로 점유한 경우, 합의 없이 점유하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3. 주차 공간 1대씩 지정하는 방안 추진 방법
1) 입주민 회의 또는 동대표 회의 소집
- 건물 관리 주체(관리인, 대표 세대 등)가 있다면 입주민 회의 소집 요청
- 없을 경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주차 규칙 재정립 가능
- 다수 의견을 확보한 후 주차 공간 배분 및 추가 점유 시 주차료 부과 등 합의 도출
2) ‘공용 공간 무단 점유 시 주차료 부과’ 조항 추가
- 주차 규칙을 문서화하여 공지
- 공용 공간을 개인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월 주차료 부과(예: 1대 추가당 5만 원 등)
- 합의가 어려우면 관리규약을 근거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3)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 및 스티커 부착
- 단톡방에서 논의가 어렵다면, 직접적인 경고문 부착
- 주차 공간 배분 후, 초과 차량에 대해 경고 스티커 및 안내문 부착
- 반복 위반 시 주차료 청구 근거 마련
📌 4. 법적 대응 및 행정 기관 활용 가능 여부
✔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공식 민원 제기
✔ 지자체(구청, 시청 등)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민원 제기 가능
✔ 반복적으로 무단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결론 (추천 해결 방법)
✔ 입주민 회의를 통해 세대당 1대씩 지정 후, 초과 차량은 유료로 운영하도록 합의 추진
✔ 공용 공간 무단 점유 시 주차료 부과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 제시
✔ 공용 공간 점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톡방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공지문 및 경고문 부착
💡 단톡방에서 계속 읽씹 당하면, 문서로 공지하고 입주민 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하면 민원 넣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