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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3.12.04 퇴사(예정일) 2025.04.07
입사년도 총연차가 26개 13개 사용
퇴직정산된 연차가 3개라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 첫 해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두 번째 해부터는 만 1년을 기준으로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입사일: 2023년 12월 4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보면:
- 입사일: 2023년 12월 4일
- 퇴사일: 2025년 4월 7일
퇴사 예정일까지의 기간은 약 **1년 4개월 (16개월)**입니다.
2. 연차 휴가 부여 기준
-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 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매년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차: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근무 시 연차는 15일입니다.
- 2년 차 (2024년 12월 5일부터 퇴사일 2025년 4월 7일까지): 약 4개월 정도 추가 근무하게 되므로 4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4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연차는 5일 정도가 추가됩니다.
3. 총 연차 계산
- 2023년 12월 4일 ~ 2024년 12월 4일 (1년간 근무): 15일
- 2024년 12월 5일 ~ 2025년 4월 7일 (4개월): 약 5일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4개월 근무 시 5일의 연차가 발생)
따라서 총 20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4. 사용된 연차
- 사용된 연차는 13개로 되어 있으므로, 남은 연차는 7일이 됩니다.
5. 퇴직 시 연차 정산
-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거나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퇴직정산된 연차가 3개라는 것은 남은 연차에서 일부가 정산되어 지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20일 중 13일을 사용하고, 3일이 정산되었다면, 남은 연차는 4일이 맞습니다. 퇴직 후 이 4일의 연차가 추가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 퇴직 정산된 연차 3개는 올바르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즉, 사용된 13개 외에 남은 4개의 연차 중 일부가 정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4일에 대해 정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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